세무사에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업무까지 맡겼는데 세무사가 이를 누락해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가입의무와 세무서에 대한 납부 책임은 우선 사업자에게 남지만, 세무사의 업무상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에게 실제로 가입 업무를 맡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업무 안내에 가입 대행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무사가 가입을 처리하겠다고 한 연락이나 자료 제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기장·신고만 맡겼고 가맹점 가입은 위임 범위에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의무가 있었는데 기한을 넘겼다면, 개인사업자는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계산 구조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가입 일수를 곱해 365일(윤년 366일)로 나눈 뒤 1%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사에게 책임을 청구할 때는 이 가산세처럼 세무사 누락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과 그 인과관계를 구분해 입증해야 합니다.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까지 모두 세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누락 경위와 가산세 부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 범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배상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의 신고대리 업무상 잘못으로 가산세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지만, 해당 판결은 다른 세금 신고 누락 사안이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책임과 배상액은 위임 범위, 세무사의 과실, 사업자 측의 확인·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