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할 때 모두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했더라도, 이후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이 자동으로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별도로 만든 지원금이라면, 지급 시기나 3회 분할 여부보다 지급의 실질과 근거를 확인해 소득 구분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에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별지원금이 퇴직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퇴직급여 정산을 마친 뒤 별도의 생활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지급 규정·합의서·회사 의사결정 자료에 어떤 목적과 산정 기준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신 사실만으로는 3회 지급분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근거를 먼저 정리하고, 퇴직에 대한 추가 보상인지 별도 생활지원인지에 맞춰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처리를 정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