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기록은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되며, 일부 사건은 더 짧거나 준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보존 종료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명, 사건의 중요성, 공소시효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영구는 영구 보존과 같은 뜻은 아니며, 정해진 보존 종료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보존 구분입니다. 정확한 기록 보존 여부나 열람·등사 가능성은 사건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