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이나 보조 인력을 이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전용 시설을 계속·반복적으로 갖추었거나 창작의 핵심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인적용역 면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는 개인이 정해진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또는 용역의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저술·서화·조각 등 인적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업실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사용 방식, 보유 설비, 보조 인력의 업무 내용, 창작 과정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부분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여부는 실제 작업 방식과 사업 형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