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최소 연령보다 높은 나이 제한을 채용공고에 두려면, 그 추가 제한이 해당 직무의 성격상 불가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상 최소 연령을 충족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더 높은 연령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선호, 젊은 인력에 대한 막연한 기대, 조직 분위기나 고객의 선호만으로는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제한을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와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과 무관한 조건을 사용했더라도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가 생기고 그 조건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 문구뿐 아니라 실제 서류·면접에서 연령을 이유로 지원자를 배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별도의 필수 증빙서류 목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한을 정하기 전에 직무상 필요성·대체 기준 검토·제한 범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