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을 잘못 적은 수강증명서는 훈련기관에 실제 수강일과 출석기록을 확인해 정정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실업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셨더라도, 바로 정정본을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제출하거나 기존 서류를 교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은 직업훈련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증명서를 제출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제4항은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일 오기가 실제 출석일이나 훈련 사실을 잘못 표시한 것이라면, 사실에 맞게 고친 증명서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한 요일 오기인지, 실제 출석일·수강시간까지 달라지는 오류인지에 따라 확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출석기록과 다른 내용으로 인정 신청이 처리되지 않도록, 정정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증명서와 출석기록이 서로 일치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는 수강증명서의 오기 정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서류 교체 방식은 처리 중인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