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 강연자의 강연료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면, 한국 체류가 183일 이하이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더라도 그 두 조건만으로는 한·미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고,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3,000달러 기준은 체류기간·고정시설 요건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조약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원천징수는 소득세 20%와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강연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에서 강연했는지, 강연 관련 대가를 어떤 범위로 합산하는지, 다른 조약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에 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지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등 서류 요건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서류 절차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약의 실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