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기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 종류를 새로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경우를 정정신고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업을 기존 임대업과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하기 때문입니다. 정정신고를 늦게 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도 제공된 기준상 그 사정만으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종과 사업장 현황을 실제에 맞게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정신고서 첨부서류 규정은 개정 부칙상 제출일에 따라 적용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일 기준으로 첨부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