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기타인력의 명절선물을 구입해도 되는지는 예산표에 ‘기타운영비’로 편성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사업계획·세부 집행기준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인력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절선물이 해당 예산 항목에서 인정되는 지출인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이나 교부조건에 없는 지출이라면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되어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면 구매 전에 보조금 교부기관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출이 승인되더라도 대상자 명단, 지급 기준, 구매 증빙과 사업 관련성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보조금으로 지출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