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수당 1,500천원(1,500,000원)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면,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500,000원만으로 원천징수액이나 실수령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근로자의 수당이라면 해당 월의 다른 과세대상 급여와 합산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당에 별도 고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국내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파견근로자 특례에 해당하면 일반 간이세액표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례는 사용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지급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적용 여부나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원 수당이면 급여대장상 다른 월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시고, 정확한 실수령액은 해당 월의 총 과세급여와 간이세액표상 가족 수 등을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통상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