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업체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했다면 근로자파견의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파견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에 따라 현장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업체를 위한 일을 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현장 업체가 업무 방법·순서·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와 함께, 근로자를 보낸 업체와 현장 업체 사이의 계약 및 실제 운영을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업체가 작업 방법과 일일 업무를 직접 정하고, 근로자를 현장 직원들과 함께 지휘하면서, 인력업체는 사실상 인원만 보내고 근태·업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파견에 가까운 사정입니다. 반대로 현장 업체의 요청이 납품 결과나 안전·품질 기준을 알려주는 수준이고, 수급업체가 자기 책임으로 작업자와 작업 방법을 관리한다면 도급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작업 결과에 관한 요청과 근로자 개인에 대한 업무 지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제 확인을 위해서는 업무지시 메시지·작업지시서, 출퇴근·휴가 관리 기록, 현장 배치와 교체 내역, 업체 간 계약·정산 자료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에 ‘도급’이나 ‘소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지휘·관리 방식이 다르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견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파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했거나,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받는 등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