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먼저 문의하셔도 좋지만, 전화 상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공식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직서에 ‘정년퇴임’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 퇴직 경위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먼저 퇴직을 요구했는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상담 때 설명하시고, 사직서 사본·정년퇴임 통보나 퇴직 권유 관련 문자·면담 기록 등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 외에도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되며, 구직 신청은 전산망을 통해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그 점을 수급자격 심사 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이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