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하더라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