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인을 폐업하려면 크게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해야 하는데, 이는 법인의 재무 상태와 주주, 채권자 상황에 따라 법인 파산, 해산·청산 간주, 해산·청산 등기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폐업 신고 (세무서): 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고만으로는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 (등기소): 법인의 존재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인 파산, 해산·청산 간주, 해산·청산 등기 등 여러 방법 중 법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