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조업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공제 대상: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율: 제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자 공제율은 4/104입니다. 다만,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