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용 오피스텔이 공실일 때 관리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7.
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오피스텔이 공실인 경우에도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 여부: 오피스텔이 공실 상태이더라도 임대 사업을 위해 지출된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없더라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이메일 주소를 전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범위: 관리비 전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의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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