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10%입니다. 대부분의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면세로 열거된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컨설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 업무에 부수적으로 인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등은 면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