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을 임차인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고 임대인이 단순히 대행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포함 원칙: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공공요금 예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단순히 대행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요금 초과분: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면세사업자 적용: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