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각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 한도가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7.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각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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