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안분을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에서 예정과 확정 매입분을 정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안분을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 반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안분을 누락했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과 확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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