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월은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므로, 상반기 말일인 6월 30일로부터 2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동일한 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