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1월에 양도한 경우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4. 12. 18

비상장주식을 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월은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므로, 상반기 말일인 6월 30일로부터 2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동일한 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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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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