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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환풍기 및 냉난방기 설치 시 취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7.

    네, 건축물에 대형환풍기 및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열 공급시설의 설치를 취득의 한 종류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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