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축물에 대형환풍기 및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열 공급시설의 설치를 취득의 한 종류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