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중개업과 서비스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7.

    세탁중개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업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 세탁중개업: 세탁중개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 매출액 기준(1억 4백만 원 미만)을 충족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서비스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위치하고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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