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접대목적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유한 회원권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세법상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접대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유하던 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회원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원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고정자산 처분 예외: 일반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지만,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계속 사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업무무관 자산 여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같이 복리후생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업 영위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이 보유한 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