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5. 7.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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