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중 세탁중개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7.
세탁중개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세탁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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