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중 세탁중개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7.

    세탁중개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세탁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