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처리와 회계처리는 사고 손해액, 자기부담금, 보험금 수령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차변에, 자기부담금과 보험금 수령액은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기부담금은 현금 또는 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금 수령액은 현금 또는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처리하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차량유지비에 가산하여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