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 비누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비누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은품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불공제 대상인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은품 제공은 접대비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액의 물품은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누가 이러한 광고 선전 목적의 소액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금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