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인수 시 지급한 권리금 6천만원을 5년간 나눠서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7.
네, 사업자 인수 시 지급한 권리금 6천만원은 원칙적으로 5년간 나누어 비용 처리(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감가상각: 권리금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식되어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금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권리금 지급 시 8.8%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가 세금 노출을 꺼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위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주의사항: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소득세 신고 시 장부상 감가상각을 계상해야 하며, 신고 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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