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주차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네, 카니발 주차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 대상: 9인승 이상 카니발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 구입 시뿐만 아니라 렌트료,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업무용 사용 및 증빙: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적절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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