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무상수입한 제품을 2025년에 유상구매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7.
2024년에 무상으로 수입한 제품을 2025년에 유상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무상수입 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 관세 부과: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무상수입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세무 처리: 무상수입 후 유상구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해당 물품의 종류, 가액,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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