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서 분양 시 재산세는 고지일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납부 시 미지급비용을 제거하고 현금 유출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지일 회계처리:
납기일 회계처리:
이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에 대한 금액이 측정될 수 있고 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