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분양 재산세 분개처리 시 계정과목으로 700번대와 800번대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7. 17.

    시행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 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므로 700번대 계정과목인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결론: 시행사가 분양을 위해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700번대 계정과목인 '세금과공과'로 분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근거:

      • 재산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비용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경우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설 시행사의 회계처리에서 토지 관련 세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분양원가에 포함됩니다.
      • K-IFRS 규정상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과될 금액과 의무가 확정되는 고지일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실제 납부 시점에 미지급비용 계정을 제거하고 현금 유출을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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