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도광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025. 7. 17.
건설업 법인사업자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수도광열비는 사업과 관련된 사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수도광열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사업장에서 지출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은 사업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요금은 면세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비용 처리만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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