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특정 기간 내에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해당 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