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안분 정산 시 적용해야 하는 기간이 1-6월이 맞나요?

    2025. 7. 17.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시 안분 및 정산 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은 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2기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시 안분 및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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