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을 대손처리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반드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채무면제이익 발생 조건:
대손처리만으로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