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국내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 시 개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 없이 전체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