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두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되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나, 중복 적용 시에는 큰 금액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