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2025. 7. 17.

    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무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 발급 세액공제 혜택: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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