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재료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직접 구입하여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음식점업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원재료 구입 시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매입 가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 제외)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공제액 계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9/10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등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