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상품 구입 시 소모품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계정과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의 목적과 사용 대상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모품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펜, 종이, 토너 등과 같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구입 비용은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회식비, 명절 선물, 경조사비, 직원 건강검진 비용 등과 같이 직원 전체 또는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성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경조사비나 명절 선물 등은 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하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