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해외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은 국내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통관 및 세금계산서: 다만, 사업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 및 경비처리: 개인통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지만, 해당 결제분이 사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세 신고 시 일반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 해외 지출 비용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송금증, 계약서, 인보이스, 견적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결제 건의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