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매입매출전표에 간이과세자 거래가 있을 때 삭제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위하고에서 매입매출전표에 간이과세자 거래를 입력한 경우, 해당 전표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거래 처리 방법: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건은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표를 삭제하기보다는, 해당 거래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처리 시 추후 세무조사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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