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현금매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배달대행 현금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 확인: 각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사장님 포털에 접속하여 현금매출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홈택스에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매출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앱별로 홈택스에 자동으로 수집되는 매출 유형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의 현금매출 중 홈택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건별 매출로 추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주의: 매출 누락 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1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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