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이 항목’이 무엇인지 현재 대화에는 확인되지 않아, 그 항목을 바로 비과세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항목의 이름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급여 처리 때는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급 성격을 확인합니다. 근로의 대가·성과급·격려금이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하는 돈이라면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따져봅니다.
해당 비과세 항목의 요건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실제 출장비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요건을 못 갖추거나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남깁니다. 지급기준이 정해진 사내 규정이나 급여기준, 업무 사용 내역 등 해당 항목의 요건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도 실제 성격에 맞게 처리하세요. 비과세라고 이름만 붙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