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자산·업종별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신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임의로 짧거나 길게 정한 연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 기존 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연수는 연 단위로 정하고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법인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며, 미신고 시 역시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일반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지만,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로 처리합니다. 다만 굴착기·덤프트럭 등 구체적인 장비별 기준내용연수는 자산 분류와 사업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에는 장비별 기준연수 표가 없어 특정 연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연수 신고와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별개입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감가상각방법은 자산 종류에 따라 별도의 기본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반영하기 전 장비의 정확한 분류, 업종, 기존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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