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신청의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부동산이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서울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본안 소송의 관할법원(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등)도 관할권을 가집니다.
참고로,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