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12,000원이 실제 봉사활동에 든 교통비를 돌려주는 실비변상금이라면, 그 금액만으로 3.3%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명칭이 ‘교통비’라고 해서 자동으로 실비변상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비용 보전인지 활동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되며,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봉사활동 때문에 실제 지출한 교통비를 영수증 등에 따라 보전하는 것이라면, 그 돈을 사업소득 대가로 보아 일률적으로 3.3% 공제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쪽에서는 지급 기준, 봉사활동 내역, 교통비 영수증이나 정산 기록을 남겨 실비 보전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거나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12,000원이 실비인지 대가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