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입사한 달부터가 아니라 입사 다음 달부터 월별로 산정됩니다. 다만 매월 1일 입사자는 그 달부터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라 근로자가 월 중간에 새로 고용되면 월별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산정하고, 그 고용이 매월 1일에 시작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산정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 입사자는 산재보험료가 7월분부터 산정되고, 7월 1일 입사자는 7월분부터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월의 보험료 부과 여부는 입사일이 1일인지 여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월중 입사라도 산재보험 자격 취득일 자체가 다음 달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월별보험료의 산정 시작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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